입국 규정 안내(인도, 싱가포르, 베트남)

2024-12-03
조회수 383

안녕하세요.

기업출장서비스, M.I.C.E 전문 회사 겟어라이프입니다.


겟어라이프는 출국 전, 여행 기간 동안

참고해야 할 여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.


오늘은 입국 규정 안내 관련 소식입니다.


*인도 입국 규정

-대한민국 국적자는 인도 방문 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.

비즈니스 목적이시면 비즈니스 전자 비자를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.

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3~4일 정도 소요됩니다.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인도 상용 전자 비자를 신청하시려면, 사진과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▶21.11.15부터 외국인의 개별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 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합니다.

-기존 발급 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.3.15 부로 효력 재개되었습니다.

※전자비자(e-visa)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합니다.

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(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)

-코로나19 관련 (한국,중국, 일본, 홍콩, 싱가포르, 태국)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PCR검사 결과 의무 23.02.13부로 폐지 되었습니다. 


*싱가포르 입국 규정

대한민국 국적자는 싱가포르 입국 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(입국 시 입국목적은 비즈니스 미팅 또는 관광이어야 합니다. / 여권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.)

▶2023.02.13 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 접종 증명서, PCR 음성 확인서) 제시 불요.

▶(출국 전) -  https://eservices.ica.gov.sg/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(건강/숙소정보 등 입력,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.)


*베트남 입국 규정

대한민국 국적자 분은 베트남 입국 시 비자없이 45일간 체류 가능합니다. 

(입국 시 입국목적은 비즈니스 미팅 또는 관광이어야 합니다. / 여권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.)

▶2022.05.15부터 코로나 19 관련 증명서 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 확인서) 제시 불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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